ISA계좌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파헤치기 - 한도 / 최근 논란점까지
ISA계좌는 예금, 적금, 편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, "개인이 직접 구성/운용하는 펀드"와 유사한 개념입니다.
1. ISA계좌 가입자격
-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
- 만 15세 이상~ 만 19세 미만 국내 거주자 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)
2. 가입 장소: 은행, 증권사 등 금융기관
3. 필요 서류: 실명확인 관련 자료 / 소득확인증명서 등
4. ISA계좌 혜택:
(1) 손익 통산 후 순수익 기준으로 과세 --> 일반 계좌는 '수익' 기준으로 과세
(2) 비과세 혜택
(3) 비과세한도 초과 금액은 9.9%로 분리과세 (비과세한도 초과한 부분만 과세한다는 뜻)
ISA계좌 왜 필요할까?
- 저금리,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
-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
- 세제혜택으로 인한 투자 수익 극대화
최근 개정사항
- 납입한도 확대: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, 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
- 비과세 한도 확대: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에서 500만원(서민형 1천만원)으로 증가
- 한도 초과분에 대해 9.9% 분리과세 유지
최근 논란
- 해외 ETF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: 2025년부터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. 기존에는 배당금을 전액 수령 후 낮은 세율 (9.9%)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, 새로운 방식에서는 미국에서 15%를 먼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.
- 세제 혜택 축소: 연금 저축이나 ISA 계좌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
예시)
1. 배당 소득 200만 원 이하의 경우
* 기존: 비과세 혜택으로 최종 세금 0원
* 변경 후: 미국 원천징수세 15만 원 부과
2. 배당 소득 500만 원의 경우:
* 기존: ISA계좌의 저율과세 혜택으로 최종 세금 29만 7천원
* 변경 후: 최종 세금 99만 7500원 (세금 부담 3배이상 증가)
3. 과세이연 효과 소멸:
* 기존: 분배금을 전액 수령 후 만기 시, 9.9%세율로 과세 ~ 세금 추후 납부로 그 비율만큼 복리 혜택이 생김
* 변경 후: ETF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%를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 배당
이런 변화와 논란으로 투자자들 특히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. ISA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절세 효과가 크게 감소했습니다. 특히 비과세 혜택이 사실상 무효되었네요.
+아래는 추가적인 논란점.
- 정치적 논란: ISA를 통한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에 대한 대립. 야당은 허용 법안 추진, 여당은 국내 주식 시장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는 의견. 여야당 입장에서 둘 다 그럴듯한 의견이지 않을까 (야당은 인기필요, 금투세 시행 / 여당은 보수적-현상유지, 국내에 돈이 돌아야 기업이 살고 국가재정이 늘고 본인들 돈도 늘고)
-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 시행 관련 논란: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책으로 ISA해외 주식 직접투자 허용 제안했으나 여당은 금투세 자체의 폐지나 유예를 주장. (부자들이 세금을 안내고 싶나? 그래도 요즘 금융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다들 금투세 안좋아하긴 할텐데 야당은 왜 추진할까?)
(괄호 안의 내용은 제 사견입니다.)
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ISA 계좌 가입안했다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당장 투자할 돈이나 생각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
그 이유는
1. 불입 가능 한도 이월: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, 총 1억원의 불입 한도가 있습니다. 조기에 가입하면 미사용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, 향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.
2. 의무 가입 기간 인정: ISA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. 일찍 가입하면 실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이 인정되어 나중에 투자를 시작할 때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가입조건 유리: ISA 가입 조건은 가입 당시에만 검증합니다. 따라서 현재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, 미래에 조건이 바뀌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4. 서민형 ISA 가입 기회: 소득이 낮을 때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2배 높은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합니다.
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ISA 계좌를 일찍 만들어 두면 시간에 따른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후 투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.
ISA 자주 묻는 질문
- 의무계약 기간 3년이지만 원금은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. '수익금'에 대해서만 인출 불가. 그리고 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납입하는 것도 불가.
- 국내 주식, 펀드에 투자할 필요는 없음. 국내는 이미 비과세.(주가 시세차익의 목적이라면)
매매차익이 아닌 배당소득이 목적이라면 괜찮음.